방염필증1 용도변경 - 방염조치 의무 1. 방염조치 의무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에 대한 방염의무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인 것으로 설치하고,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참고).※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하고(「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5.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