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설용도변경1 마포구 합정동 주상복합내 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용도변경 합정동 주상복합내의 판매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였습니다. 판매시설을 일반음식점이나 의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판매시설의 경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많은 부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방, 정화조, 주차 등이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판매시설 오수량 증감 변화 표를 만들어서 관할관청과 협의하였습니다. 원래 판매시설이 었던 공간을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합니다. 개요중 일부 (판매시설을 근린생활 시설로) 한달간의 노력끝에 최종 필증의 교부! 용도변경의 절차 및 방법 등줄거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 클릭↓↓↓ http://https://ygarch.tistory.com/1 전국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는010.8453.9102로 .. 2025.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