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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중인 건축 프로젝트 - 2025.06
최근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소개합니다.각기 다른 장소와 성격을 가진 공간들이지만,모두 그 장소만의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3. 서울 종로구 빌라 단지 신축도심 속에서 프라이버시와 품격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고급 주거 프로젝트입니다.적은 세대수와 정제된 디테일을 바탕으로,서울 안에서도 특별한 삶의 밀도를 제안하려 합니다. 4. 서울 양재동 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 신축상업과 커뮤니티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근린생활시설입니다.양재라는 도시적 맥락 속에서 유연한 동선과 열린 관계를 통해,사람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5. 수원 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 리모델링시간이 쌓인 건물을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입니다.기존 건물의 골조를 살리되,빛과..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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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2동 소형빌딩(근린생활시설) 건축 설계 착수
안녕하세요?최근 양재2동에 소형빌딩 건축 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기존의 5층짜리 부지에 용적률와 건폐율을 최대로 하여 상업용 소형 빌딩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신축건물은 4층이 될 예정입니다.지하1층, 지상1층은 상가로서 상업시설 임대가 이루어질예정입니다.그리고 2,3,4층은 건축주의 회사가 사옥의 용도로 쓸 예정입니다. 계획사항 및 시공은 자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면적 : 335 제곱미터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지역용도 : 근린생활시설층수 : 지하1층, 지상4층준공 예정 : 2027년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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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신축 프로세스
단독주택, 주택단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문화시설, 종교시설 등 많은 경험이 있는 건축사입니다. 문의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축문의 : 010.8453.9102 건축설계 프로세스 개요1. 프로젝트 기획 및 사전조사클라이언트 요구사항 수렴: 용도, 규모, 예산, 일정 등대지 조사: 위치, 지형, 일조, 조망, 인접건물, 접근성법적 검토: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조례, 주차 기준 등유사 사례 조사 / 벤치마킹컨셉 초안 논의 산출물: 기획서, 법규 검토서, 대지 분석 자료, 기초 컨셉 도출 2. 기본설계매스 스터디(Mass Study): 건물 형태 및 배치 검토평면/입면/단면의 기본 구성기본 공간계획기초 구조 및 시스템 검토 (구조, 기계, 전기)조감도 및 다이어..
2025.05.27
용도변경 - 완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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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용도변경
아무래도 용도변경의 가장 많은 요구는 의원으로의 용도변경 입니다. 역삼동 업무시설의 한층을 의원으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건물이 조금 오래 되어서 법규를 검토 하는 것이 까다로웠습니다. 기존 건축물 대장 관련 건축법규 검토, 주차시설 검토, 설비검토, 장애인편의시설검토방화관련검토, 구조검토 등등 많은 검토 내용이 필요합니다.또한 관련 부서와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건물의 도면 작성 및 파악 단계 건축물 개요중 일부기존의 업무시설을 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합니다 3주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용도변경 완료 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공적인 개업을 준비하세요.용도변경의 절차 및 방법 등줄거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 클릭↓↓↓ http://https..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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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신당동 '지하 대피소'를 ->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용도변경
서울 중구 신당동의 지하 대피소를 근린생활시설(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였습니다.대피소도 용도변경 요건에 맞으면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지하 대피소도 용도변경하면음식점 등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주차대수 또한 특별한 내용없이 협의 후 승인 받았습니다. 오수량도 꼼꼼히 체크하여 정화조 시설 추가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편의시설 검토서, 구조 검토서 등 많은 검토서를 작성하고구청과 협의 하였습니다. 3주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드디어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용도변경의 절차 및 방법 등줄거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 클릭↓↓↓ http://https://ygarch.tistory.com/1 전국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는010.8453.9..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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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합정동 주상복합내 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용도변경
합정동 주상복합내의 판매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였습니다. 판매시설을 일반음식점이나 의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판매시설의 경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많은 부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방, 정화조, 주차 등이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판매시설 오수량 증감 변화 표를 만들어서 관할관청과 협의하였습니다. 원래 판매시설이 었던 공간을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합니다. 개요중 일부 (판매시설을 근린생활 시설로) 한달간의 노력끝에 최종 필증의 교부! 용도변경의 절차 및 방법 등줄거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 클릭↓↓↓ http://https://ygarch.tistory.com/1 전국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는010.8453.9102로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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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수내동 : 교육연구시설 -> 근린생활시설
분당구 수내동의 교육연구 시설(학원)을 근린생활 시설(필라테스 센터)로 바꾸었습니다.학원에서 근린생활 시설로 바꾸는 것은 많은 준비 서류 및 검토서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학원 - 현황도 변경전 학원 평면도도면이 없어서 실측을 통해 꼼꼼히 작성되었습니다. 그 동안 주차대수의 변경이 많아서 허가를 받기 위해 많은 종류의 계산서와 변경 이력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구조안전확인서, 열변동, 설비 시설에 관련된 도면과 서류 등 많은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한달간의 수행과 협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용도변경을 완료 하였습니다. 용도변경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작업입니다.용도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문의전화 : 010.8453.9102 용도변경의 절차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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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풍납동 주택 -> 근린생활시설(미용실)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송파구 풍납동 주택을근린생활 시설(미용실) 로 용도변경 의뢰가 있었습니다. 1층의 일부를 미용실로 바꾸어작은 미용실로 바꾸어 수익형 부동산으로변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택을 근린생활 시설로 바꾸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입니다.피난, 장애인 규정등주택과 근린생활 시설은 규정이 매우 다르기때문에현행 법 규정에 맞추어서꼼꼼히 검토하고 계획안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주택의 일부를 근린생활로 바꾸어서용도변경 하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변경되기 때문에아주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았습니다. 4주간의 협의와 노력끝에 드디어용도변경이 완료 되었습니다. 용도변경의 절차 및 방법 등줄거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 클릭↓↓↓ http://https://ygarch.tis..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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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중인 건축 프로젝트 - 2025.06
최근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소개합니다.각기 다른 장소와 성격을 가진 공간들이지만,모두 그 장소만의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3. 서울 종로구 빌라 단지 신축도심 속에서 프라이버시와 품격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고급 주거 프로젝트입니다.적은 세대수와 정제된 디테일을 바탕으로,서울 안에서도 특별한 삶의 밀도를 제안하려 합니다. 4. 서울 양재동 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 신축상업과 커뮤니티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근린생활시설입니다.양재라는 도시적 맥락 속에서 유연한 동선과 열린 관계를 통해,사람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5. 수원 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 리모델링시간이 쌓인 건물을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입니다.기존 건물의 골조를 살리되,빛과..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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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의 절차, 비용 등 핵심정리
용도변경이란?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하기 전에관할 관청으로 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용도변경 이후의 건축물은 신축을 기준으로 현황 건축법에 모두 적합해야 합니다. 전국 신축, 리모델링, 용도변경 등 모든 문의문의전화 : 010.8453.9102 문의전화 : 010.8453.9102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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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주차장 특례
용도변경시에 주차 대수가 중요합니다.예를 들어서 주차가 40평에 1대만 있어도 되는 건축용도에서 40평에 2대가 필요한 용도로 바뀐다면 주차장에 주차대수 여유가 없을때는 용도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주차대수 규정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문화집회 시설, 위락시설, 다가구,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한는 경우 제외) 전국 용도변경 문의전화010.8453.9102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4. 9. 20.] [대통령령 제34898호, 2024. 9. 19., 일부개정]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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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정화조 특례
용도변경시 정화조 용량이 중요한 기준이됩니다.물을 많이 사용하는 용도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큰 정화조 용량을 요구하게 됩니다.그러나 오래된 건물의 경우 정화조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연간 청소 주기를 늘리는 것으로서 구청과 협의한다면, 용도변경시 정화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 주시거나 구청 담당자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용도변경 문의010.8453.9102 [하수도법 시행령][시행 2010. 10. 1.]제2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가 건물등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용량..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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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시 변경하려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 다음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아래에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500제곱 미터 이하의 '의원'으로 용도 변경하시는 경우 매개시설 중 - 1. 주출입구 접근로 2.쟁애인전용주차구역 3.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내부시설 중 - 1. 출입구 에 해당하는 규정을 현행 시설 규정에 맞도록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025.05.23